beta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12.04 2019가단5320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원고는 소장 부본 송달 익일부터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개정)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12%로 정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연 12%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