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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6535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1. 19:00 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 ’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위 가게 창문을 향하여 던져 수리비 60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 회복을 모두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증으로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일부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과이다.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치료 명령의 필요성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