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4.14 2016노2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동거 녀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하였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15. 1. 2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동종 범행으로 6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