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림 시티 플러스 1대( 증제 2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컨테이너에 이르러, 몽키스패너로 방범 창을 잡아 흔들어 떼어 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유리창을 몽키스패너로 깨고 그 안으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창문을 열고 컨테이너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고추가루 60근을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경부터 2016. 11.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상습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 및 현장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2 조, 제 331조 제 1 항, 제 330 조, 제 342 조, 제 329 조 ( 포괄하여, 상습 절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상당기간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 변제 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오랫동안 범죄 전력 없이 성실이 살아온 점, 반성하는 점 등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