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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1371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2. 11:10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교회’ 1 층 사무실 부근에서, 피고인의 부인과 딸이 위 교회에 다니며 헌금을 내는 것에 불만을 품고 “ 씨 발 놈들, 교회는 다 도둑놈들이다 ”라고 욕설을 하다가, 위 교회의 장로 인 피해자 E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교회 신도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20 분간 위 사무실에서 나가지 아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10 경 현장에 출동한 위 경찰관에 의해 교회 정문 밖으로 나온 후, 위 경찰관이 현장을 떠나자 교회 마당에서 머물던 중, 위 교회 건물에서 피고인의 딸이 나오는 것을 보고 위 교회 내 쉼터에 들어가 교인 약 10 여 명이 있는 가운데, “ 씨 발 놈들 아, 교회는 도둑놈들이다, 목사를 만나게 해 달라 ”라고 욕설을 하여 위 교회의 신도 들 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경찰관이 재차 도착할 때까지 약 20 분간 위 교회에서 나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