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6.03 2015가단765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1. 26.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부동산 인도청구 부분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피고가 전입신고를 한 2015. 1. 26.부터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을 구함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