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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1 2013고정391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 23:50경 부산 중구 B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주인 없는 집에서 술마시고 있다고 나무랐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입에 오른손 시지를 집어넣고 갈고리처럼 구부린 후 피고인 쪽으로 세게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강 내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