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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14 2018가단2303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4,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의 경우 2019. 5. 31.부터,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로, 2017. 11. 7. 피고들과 사이에 ㈜E의 대전 동구 F 외 2필지에 있는 G건물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1억 1,000만원을 투자하면 피고들이 2018. 2. 6.까지 투자원금에다 투자수익금 4,000만원을 보탠 1억 5,000만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위 투자금 등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들로부터, 원고 B과 ㈜E 사이의 위 G건물 H호, I호, J호, K호(이하 ‘이 사건 상가’이라 한다)를 총 분양대금 17억 원 상당으로 정한 분양계약서(갑 제1호증 1, 2, 3)를 작성 받음과 동시에 피고들이 2018. 2. 6.까지 투자금 등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상가를 총 분양대금의 55% 금액으로 원고들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이행각서(갑 제4호증)를 작성 받았다.

다. 원고들은 위 투자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1억 1,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들은 위 투자금 등 상환기일 이전에 이 사건 상가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음은 물론 위 상환기일까지 위 투자금 등 1억 5,000만원을 전혀 상환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다가 2018. 2. 8.부터 2019. 4. 17.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원만 상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투자금 등 상환기일 이전에 위 투자금 등을 상환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상가를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위 투자금 등 상환의 담보물인 위 분양계약을 위반하고 더 나아가 위 투자계약을 위반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위 투자금 등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