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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심판청구 심리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0709 | 양도 | 2010-04-06

[사건번호]

조심2010서0709 (2010.04.0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된 이상 더 이상 처분의 취소를 구할 청구이익은 없어졌다 할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각하함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0서2316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2010.1.18.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6,514,24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그런데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결의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등에 의하면, 처분청은2010.2.9. 과세예고 미통지를 이유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와 같이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된 이상 청구인에게 더 이상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청구이익은 없어졌다 할 것이므로, 그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