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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5가단53228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① 원고는 2013. 1. 21.경 피고와 사이에 ‘대구 북구 검단동 19-11’ 소재 원고 회사의 보관시설'에 관하여 도난 방지, 기타 보안 등을 위한 무인경비용역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야적장 면책, 도난시 피고가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정하였다.

이 사건 계약 중 면책구역 설정 관련 약관은,"면책구역은 고객의 자체 시설물이 취약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요청으로 ADT 캡스의 기기를 설치한 장소 야적장 등 을 말하며 도면이나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면책구역에서 발생한 고객의 손해에 대해서는 ADT 캡스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를 배상한다

"고 정하고 있다.

② A는 2013. 11. 17. 00:40경 대구 북구 검단동 19-11 소재 원고 회사의 보관시설외사의 야적장 담을 넘어 침입한 후 야적장에 있던 폐전선 등을 원고 소유의 B 포터 차량에 싣고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야적장의 정문으로 빠져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A가 야적장에서 폐전선을 절취할 당시 별지 도면 표시 6.번 경비시스템이 감지중이던 부분을 수차례 반복하여 이동하였음에도, 위 경비시스템은 제도로 작동하지 않았고, 포터차량이 정문을 빠져나갈 때 비로서 작동하여 피고의 담당자가 뒤늦게 출동함으로써 도난사고를 막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6.번 경비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은 피고의 ‘중과실’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폐전선 도난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