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건축물 신축 취득가격의 일부(설계‧감리비용)가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7-0738 | 지방 | 2007-10-30

[사건번호]

2007-0738 (2007.10.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축물을 신축한 이상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일체의 비용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1.25.○○○○시○구○○동 285-4번지 토지 1,439㎡상에 지하1층 지상8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등 6,553.38㎡(이하 ‘제1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하고, 2005.2.3. 같은 동 285-10번지 토지 1,411㎡상에 지하1층 지상8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등 6,553.38㎡(이하 ‘제2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한 후, 2005.2.24. 제1건축물의 취득가액을 2,788,784,970원으로 하고, 제2건축물의 취득가액을 2,780,313,130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위 제1건축물 및 제2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9,740,728,320원에 미달하므로 그 차액인 4,171,630,2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20,042,810원, 농어촌특별세 9,177,570원, 등록세 48,017,100원, 지방교육세 8,935,930원, 합계 186,173,410원(가산세 포함)을 2007.5.1. 부과고지 하였다.

<취득세 등 부과내역 >

(단위 : 원)

구 분

시가표준액

(A)

신고가액

(B)

과세표준

(A)-(B)

부 과 내 역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등록세

지 방

교육세

합 계

9,740,728,320

5,569,098,100

4,171,630,220

186,173,410

120,042,810

9,177,570

48,017,100

8,935,930

제1건축물

4,870,364,160

2,788,784,970

2,081,579,190

92,897,650

59,899,510

4,579,460

23,959,790

4,458,890

제2건축물

4,870,364,160

2,780,313,130

2,090,051,030

93,275,760

60,143,300

4,598,110

24,057,310

4,477,040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공사비의 대부분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고,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한 설계 및 감리비용은 건축비의 일부에 지나지 아니함에도, 실제공사가액 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 및 소급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고 선량한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건축물 신축 취득가격의 일부(설계·감리비용)가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으로, 그 제2호에서는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기타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장부라 함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 제외)을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에서는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 고시하는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30조제1항에서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등기등록자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4.1.20.과 2004.2.5. 청구외○○건축사사무소(건축사○○○)와 건축물의 설계계약 및 건축물의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고, 2004.6.3. 청구외 주식회사○○○○○○(대표이사○○○)와 공사도급계약 등을 체결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후, 2005.2.24. 제1건축물의 신축비용을 2,788,784,970원으로 하고, 제2건축물의 신축비용을 2,780,313,130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5.1. 그 신고가액이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9,740,728,320원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서 신고가액을 차감한 4,171,630,2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비용 대부분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고,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한 설계 및 감리비용은 총공사비의 일부에 지나지 아니함에도 실제신축비용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산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사실상 취득가격 전체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만 법인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건축공사비용 등은 법인에게 지급하고 설계·감리비 등 신축가격의 일부를 개인사업자에게 지불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전체를 법인에게 지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일괄적으로 법인이 시공 하도록 계약한 것이 아니라, 주된 건축공사는 법인사업자인 청구외 주식회사○○○○○○(대표이사○○○)와 계약하고, 공사감리 및 건축물설계계약은 개인사업자인 청구외○○건축사사무소(건축사○○○) 등과 계약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한 이상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일체의 비용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이 불가하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의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