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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4 2020고단152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7. 21:09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1층에 이르러 피해자 C의 오토바이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헬멧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CCTV 캡처사진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재범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