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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17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 18:0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삼학사로 1길 24 앞 편도 2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배 명고 삼거리 쪽에서 탄천 1 교 쪽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손수레를 끌고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70 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 부로 피해자가 끌고 가 던 손수레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손수레가 옆으로 밀리면서 중앙선을 넘자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E이 운전하는 F 스포 티지 승용차와 부딪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1. 5. 23:35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에 있는 아산 병원에서 치료 중이 던 피해자를 뇌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정상에 불리하다.

다만, 당시 야간에 비가 내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