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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4 2018노5845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7. 8. 2.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한 철거 및 인도집행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었으나 동시에 이루어졌던 이 사건 유체동산압류집행에 대하여는 집행관으로부터 고지받거나 유체동산압류조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은 적이 없고 압류목록을 본 적도 집행관이 이를 게시하는 것을 본 적도 없어 당시 이 사건 대리석이 압류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압류표시를 제거한 사실도 없다.

한편, 이 사건 유체동산 압류집행이 실시되고 압류표시가 부착된 시점은 압류조서가 작성된 2017. 8. 2. 16:25경인데, 피고인은 그 전인 같은 날 13:44경 집행관이 보고 있는 가운데 대리석 중 일부를 트럭에 실어 외부로 운송한 적이 있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대리석을 반출하지 않았는바,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반출하였다는 대리석 36,734점은 이 사건 압류집행 전 피고인이 외부로 운송한 대리석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유체동산 압류집행사실을 알고도 대리석 35,734점을 반출하는 방법으로 압류표시를 손상하였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당심 증인 I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J 주식회사(대표이사 L, 이하 ‘고소인 회사’라 하고, L을 ‘고소인’이라 한다)는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한 평택시 P, C, D, G, H, E 지상 토지 이하 통칭할 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