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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7 2019나1361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5쪽 21행 내지 6쪽 19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B는 2009. 3. 2. 원고가 직접 날인한 출금전표로써 58,574,462원을 인출한 다음 그 중 8,574,462원을 원고가 알려 준 기업은행 계좌(F)로 송금하였으므로, 원고로서도 그 과정에서 나머지 5,000만 원의 인출 경위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와 위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하면서 대여금의 차용일자를 위 인출일 다음날인 2009. 3. 3.로 기재하고 그 중 5,000만 원을 먼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가 곧바로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한 점, ③ 원고가 종전에 대여한 돈은 1억 4,500만 원에 그치는데, 위 인출금 5,000만 원의 합산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차용증서에서 대여금을 1억 8,500만 원으로 확장한 이유를 적절하게 설명할 수 없는 점(이에 대하여 위 피고는 대여금 합계에 계산 착오가 있었음을 2016. 2. 3. 검찰 조사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원고의 주장처럼 1억 4,500만 원에 그 최종대여일인 2008. 12. 26.부터 이 사건 차용증서 작성일까지 월 2%의 이자를 가산할 경우 그 원리금은 2억 원을 초과하게 되어 이 사건 차용증서에 기재된 대여금 액수와 더욱 멀어지게 될뿐더러, 월 2%의 이자약정을 맺었다는 자료도 없다

, ④ 원고는 위 피고가 처음에 2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시인하였는데, 종전 대여금에 위 인출금을 합한 1억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