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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04 2018가단5176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울산 북구 E 전 635㎡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부분 35㎡...

이유

1. 기초사실

가. 울산 북구 E 전 635㎡(이하 ‘이 사건 토지’)는 1950. 9. 23.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90. 1. 2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원고의 소유이다.

나. 이 사건 토지에는 별지 도면 표시 ㄱ 부분 35㎡ 지상의 샌드위치패널, 같은 도면 표시 ㄴ 부분 39㎡ 지상의 샌드위치패널, 같은 도면 표시 ㄷ 부분 15㎡ 지상의 샌드위치패널, 같은 도면 표시 ㄹ 부분 15㎡ 지상의 컨테이너 및 임시가설물(이하 ‘이 사건 각 가설물’)이 건축되어 피고 B이 이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 C, D가 피고 B과 함께 이 사건 각 가설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울산지사장에 대하여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각 가설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피고 C, D는 이 사건 각 가설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을 증명하지 않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가설물을 각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피고 C,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가설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취득시효 완성의 항변 및 반소청구원인에 관하여 피고들은 피고 B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1990. 1. 20.이후부터 기산하더라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1. 2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하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본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함과 동시에 반소로써 피고 B은 원고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