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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7 2019나31198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과 2007. 7. 25. C의 어머니인 원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대구 달서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합성수지 제조업을 동업하여 운영하던 중, 2008. 1.경부터는 피고가 단독으로 E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08. 9. 2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E의 사업장인 공장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위 사업장 내 기계 설비와 장비 일체를 양도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2008. 10. 30.까지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E에 부과되어 체납되어 있던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7,797,060원(가산세 포함)이 납부된 후, E의 사업자는 원고와 F의 공동사업자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전항과 같은 날 G와 사이에 “E는 G의 책임하에 운영하고, 원고는 일체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다. E의 수익금은 원고와 G가 50%씩 나누고, 적자 시에는 G가 모두 책임진다. E와 관련된 세금 역시 G가 책임진다.”라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고, 이후 다시 2009. 3. 9. G와 사이에 “피고는 E의 모든 시설과 물품대금을 G에게 준다. 단 공장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은 임대차계약 만료 시 피고가 찾아간다. G는 피고에게 E 인수금 40,000,000원을 지급하되, 2009. 3. 10.까지 30,000,000원, 2009. 3. 18.까지 10,000,000원을 지급한다. 모든 계약은 이걸로 끝이 난다.”라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라.

E에 부과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는 24,635,309원이고, 원고는 2018. 8. 17. E에 부과된 2009년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1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6, 7, 9, 10, 11, 13,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서대구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