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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2.04 2019고단38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증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2019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8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23. 19:39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현금 100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6. 01:3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야간에 21명의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그 중 1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452,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고, 피해자 E, F, G, H 등 4명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5. 20. 03:30경 제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카페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전체 길이 29.5cm , 날 길이 14cm )를 잠긴 창문틀과 출입문에 집어넣어 출입문을 파손하고 카페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금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6. 26. 04:21경 영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가게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전체 길이 29.5cm , 날 길이 14cm )로 잠긴 출입문에 집어넣어 출입문의 틈을 벌리고 오른손으로 출입문을 반복하여 당겨 출입문을 파손하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에 있던 현금 6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420』

1. 2019. 4. 12. 범행 피고인은 2019. 4. 12. 23:30경 순천시 O 소재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카페’에 이르러 자물쇠가 설치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