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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14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2018. 11. 20. 17:25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63 구로거리공원 입구 구로역 방향 사거리에서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위 택시 기사 C이 피해자 E(39세)과 차량 진행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차로에서 인도로 밀치고,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동종 범죄전력 수회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서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