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9.05.02 2019가단5068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2,693,810원 및 그 중 694,952,045원에 대하여 2018. 11. 26.부터 2019. 2...

이유

1. 기초사실

가. 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인 원고는 피고 C의 연대 보증 하에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의 아래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각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아래와 같은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았다.

보증원금 보증기한 보증비율 대출금액 2007. 12. 11.자 신용보증(이하 ‘이 사건 제1보증’) 8,500만 원 2008. 12. 11.(이후 2018. 11. 30.로 변경) 85% 1억 원 2016. 6. 9.자 신용보증(이하 ‘이 사건 제2보증’) 2억 5,500만 원 2017. 6. 9.(이후 2018. 6. 8.로 변경) 3억 원 2016. 6. 9.자 신용보증(이하 ‘이 사건 제3보증’) 1억 7,000만 원 2억 원 2016. 6. 9.자 신용보증(이하 ‘이 사건 제4보증’) 7,650만 원 9,000만 원 2017. 4. 7.자 신용보증(이하 ‘이 사건 제5보증’) 9,000만 원 2018. 4. 6.(이후 2019. 4. 5.로 변경) 90% 1억 원

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들은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지정한 손해금율{2003. 4. 17.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6%(단, 2003. 4. 17.을 기준으로 보증채무이행 후 3월까지는 연 14%, 3월 초과시는 연 16%), 2012. 12. 1. 이후는 연 12%, 2016. 2. 1. 이후는 연 10%}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보증료율에 연 0.5%를 가산한 요율에 의한 추가보증료 및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대지급금) 등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