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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16 2019고단21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7.경 김포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신연체자에게도 대출을 해주겠다. 대신 대출이자 보증용으로 체크카드를 보내라.”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E)와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F 문자메시지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가능성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 자료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D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피고인이 대출가능성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이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동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