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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5 2020구단836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1. 4. 18:58경 화성시 B 마을회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20. 1. 21. 원고에 대하여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5. 12.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대리기사가 올 수 있는 곳까지 차량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원고는 현재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의 업무 특성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원고 가정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위반의 정도,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