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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9 2014노92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고만 한다) 순번 1 내지 6 기재 일시, 장소에서 명예훼손 내용란 기재와 같은 각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일시에 정기공연에 참석한 사실 자체가 없어 명예훼손 내용란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7, 9, 10 기재와 같이 각 발언하고 각 유인물을 발송한 것은 사실이나,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발언은 피고인이 사단법인 C(이하 ‘C’라 한다)의 사무국장으로서 2010. 2. 20. C 정기총회에서 C 회장인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이 C의 공금을 편법 내지 부당 처리한 의혹 등이 있어 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써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9, 10 기재 각 유인물은 피고인이 C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및 피해자 D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 형사고발 사건의 진행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위 각 소송의 진행경과를 C 회원들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후 C 회원들을 대상으로 발송한 것으로써 그 기재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

(3)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C를 정상화시키려는 사명감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