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광양시 A(B)와 광양시 C 일원 546,161㎡(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에 관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들이다.
나. 도시개발사업 고시 1) 2012. 3. 5. 전라남도 고시 D: 광양 B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ㆍ개발계획 승인을 및 지형도면을 고시 2) 2015. 1. 29. 전라남도 고시 E: 광양 FㆍB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3) 2015. 3. 26. 광양시 고시 G: 광양 FㆍB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4) 2015. 11. 5. 전라남도 고시 H: 광양 FㆍB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5) 2016. 3. 17. 전라남도 고시 I: 광양 FㆍB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인가 고시
다. 피고의 환지계획 수립 및 공람공고 1) 2015. 10. 5. 환지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2) 2015. 11. 30. 토지평가협의회 개최 3) 2015. 12. 16. 1차 환지계획공람공고 4) 2016. 4. 10. 2차 환지계획공람공고 5 2016. 5. 20. 개인별 2차 의견수렴공람
라.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16. 7. 13.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토지들에 관하여 환지예정지 지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에 의하면 환지 설계 시 평균부담률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는 아래와 같이 총사업비와 정리 후 토지의 평가금액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평균부담률을 부당하게 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