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9 2014노1576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죄명 중 “절도”를 “횡령”으로, 적용법조 중 “형법 제329조”“형법 제355조 제1항”으로, 공소사실 나항을 “2010. 8. 20. 10:10경부터 2010. 8. 21. 05:00경까지 위와 같은 D모텔에서 카운터 업무를 보면서 고객들로부터 숙박료 123만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0. 8. 21. 05:00경 퇴근하면서 임의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2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횡령 피고인은 2010. 8. 20. 10:10경부터 2010. 8. 21. 05:00경까지 위와 같은 D모텔에서 카운터 업무를 보면서 고객들로부터 숙박료 123만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0. 8. 21. 05:00경 퇴근하면서 임의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2014. 5. 14.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