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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21 2015고정1211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9. 21:00경 의정부시 C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D(60세)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203호 손님으로 들어가 주류를 시키고 특정 접대부를 불러달라고 하여 접대부와 함께 약 5시간 유흥을 즐긴 뒤 피해자가 중간계산을 요구하자 “걱정마라, 현금으로 계산하겠다”라고 말하며 안심시킨 후 잠시 바람을 쐬고 오겠다며 나가 ‘E’ 노래방 203호에서 도우미 영업을 하고 있다고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접대부가 피고인의 일행이라고 말하여 일단 피해자의 접대부 알선 혐의를 면하게 한 후 피해자가 노래방 이용요금 등 40만원을 요구하자 “돈을 줬는데 왜 자꾸 더 달라고 하느냐, 경찰서에 가자, 경찰서 가서 돈 주겠다, 개 같은 년(접대부 여성 지칭)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나랑은 상관없다, 도우미라고 다시 번복해서 말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만원 상단의 요금 청구를 단념케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4. 9. 7. 22:00경 서울 노원구 F 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50세, 여)가 운영하는 ‘H’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주류를 시키고 접대부와 함께 약 3시간 유흥을 즐긴 뒤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며 나가 ‘H’ 노래방에서 술을 판매하고 도우미 영업을 하고 있다고 I 번호로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으로 인해 정신이 없는 피해자가 노래방 이용요금 중 선납한 금액을 제한 56,000원을 요구하자 사실은 휴대폰을 잃어버린 적도 없음에도 그전에 휴대폰 충전을 부탁하며 휴대폰을 맡겨 둔 사실이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