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4가단21914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792,744원 및 그 중 37,029,426원에 대하여 2013. 8. 12.부터 2015.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에 대하여 :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