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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3 2019나1448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D E 일시 2018. 8. 25. 14:09경 장소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지하3층 주차장 추돌상황 주차장 통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원고 차량 진행 방면 오른쪽에서 위 통로로 진입하려던 피고 차량의 운전석 앞범퍼로 충격 보험금지급액 3,078,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500,000원 【인정근거】갑 제1, 2, 3, 5, 6, 7, 9, 10호증, 갑 제12호증의 2, 을 제2, 3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주차구획선이 그어진 구역에서 나와 통로로 진입하려던 피고 차량 운전자는 왼쪽에서 통로를 진행해 오는 차가 있는지 살피고 진입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아니하고 진행하던 속도 그대로 통로로 진입하여 원고 차량을 충격한 점, 피고 차량이 통로로 진입하기 전 왼쪽에서 진행해 오는 원고 차량을 피고 차량 운전석에서 충분히 볼 수 있었던 점, 피고 차량이 주차장 바닥에 표시된 화살표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였던 점, 한편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므로(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 원고 차량 운전자도 오른쪽에서 진입해 오는 차량이 있는지 살피며 교차로로 진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고 경위, 각 차량의 진행 방향, 충돌 부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3:7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2,004,600원 = 총손해 3,578,000원 × 70% - 자기부담금 500,000원, 대법원 2016. 1. 28.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