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1.15 2014나102492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삭제하는 부분】 제2쪽 제18행의 ‘이 사건 도로를’을 ‘위 1397 도로 중 건물 축조 부분을’로 고치고, ‘이를 인도하여’를 삭제한다.
제3쪽 제10행의 ‘이 사건 토지를’을 ‘이 사건 도로를’로 고친다.
제5쪽 제2행의 ‘점에 관한 이상’을 ‘점에 관하여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로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