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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5 2015고정273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102호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6. 6. 17.부터 2015. 2. 10.까지 미싱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3,926,3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업자등록증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