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2.09 2016고정2272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21. 14:45경 대구 동구 국채보상로 895에 있는 동대구세무서 앞 노상에서 교통법규 위반을 의심한 대구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면서 친구 D의 주민등록번호인 ‘E’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