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26 2020고정119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 차례 이상「 건설산업 기본법」 제 2조 제 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 2조 제 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 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 인은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하수급 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위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 기본법 제 2조 제 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건물, C 호에 있는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인 ㈜D 의 대표로서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시공하면서 골조공사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건설업자 E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E는 위 공사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건설업자 F에게 재 하도급 주었으므로, 피고인은 F의 직상 수급인이다.

피고인은 직상 수급인으로서 F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위 공사현장에서 2019. 3. 2. 경부터 2019. 10. 28. 경까지 근로 한 G의 임금 2,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9,5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대질) 체불 내역 수정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44조의 2,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