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30 2014고정250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 지하 1층)에서 "D 노래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8. 00:0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1호실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 5명에게 캔맥주 10개를 개당 4,000원에 판매하고, 2호실에 있던 지인 E 등에게 캔맥주 5개를 제공하는 등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노래연습장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