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 총책’, 중국에서 국내 인에게 전화를 거는 ‘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 입금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 관리 책’, 수거 책 및 전달 책에게 모바일 메신저 ‘B ’으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 실행 책’, 직접 피해자를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받아 오는 ‘ 수거 책’, 수거 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 책에 전달하는 ‘ 전달 책’, 속칭 ‘ 환치기’ 방법 등을 통해 피해 금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 송금 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인터넷으로 ‘ 고수익 알바 ’를 검색하던 중 알게 된 ‘C 과장 ’으로부터 “ 시키는 대로 일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
” 는 제의를 받고 ‘C 과장’ 이 보내
준 ‘ 금융감독원’ 명칭이 기재된 서류를 출력하면서 그 일이 전화금융 사기 범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C 과장’ 이 시키는 대로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수거 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의 유인책은 2018. 9. 4. 09:37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고, 피해자가 70명에 이른다.
오늘까지 당신도 피해 자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배상을 해야 한다.
피의 자가 아님을 입증하려면 당신 계좌의 돈을 인출해서 현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