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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3 2013가단573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742,5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 사이의 차량매매 1) 피고는 2013. 7. 24.경 B로부터 4.5톤 냉동탑트럭을 구매하기로 하였다. 2) 그러나 B는 해당 차량을 실제 보유하고 있지는 않았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출약정 1) 원고는 원고의 제휴점인 C(대표 D)을 통하여 2013. 7. 29. 피고와 60,000,000원을 기간 36개월, 이율 연 15.9%, 지연손해금률 연 27.9%,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월 납입금 2,106,471원)으로 각 정하여 대출하고,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 및 피고가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차량에 대한 등록을 마치고 원고 명의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아니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대출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하는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대출금 중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3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9,965,000원을 B의 계좌로 입금해도 좋다는 내용의 위임장에 날인하였다.

3) 원고는 같은 날 D에게 59,965,000원을 송금하였고, D은 이를 곧바로 B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다. B의 차량 미인도 1) B는 위 금원을 송금받고도 A에게 차량을 인도하지 않았고, 이에 A은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원리금 분할상환 월 납입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 B를 운영하던 E과 F은 D의 고소로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다른 대출사기사건과 병합 심리되어 1심에서 E은 징역 2년, F은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다가[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9. 26. 선고 2013고단2867, 2014고단506(병합), 873(병합), 1650(병합) 판결 , 항소심에서는 다른 대출사기사건의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하면서 사회봉사조건부 집행유예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