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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13 2015구합7475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진레이온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1995. 1. 23. 피고로부터 이황화탄소중독증(말초신경염, 고혈압, 감각신경성난청), 안정형 협심증으로 요양을 승인받았다.

나. 망인은 2015. 2. 27. 05:00경 새벽운동을 나간 후 같은 날 09:09경 보령시 D에 있는 E민박 입구 부근의 경사진 길 옆에 엎어진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발견 당시 이미 사후강직 및 시반형성이 되어 있어 현장에 출동한 F119안전센터의 구급대는 소생술을 할 수 없었다.

한편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상 사망의 원인은 두경부손상(추정),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 외인사 사항으로는 오르막길에서 실족하여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따른 사망이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7.경 망인의 사망원인인 두경부손상은 추락에 의한 것이고 추락의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1995. 1. 23. 이황화탄소중독증, 다발성 뇌경색, 망막변화, 우측(농), 혼합성 난청(좌측)으로 진단받은 이후 2015. 2. 27. 사망할 때까지 약 20년 11개월 동안 요양치료를 받았으나 치유되지 못한 상태에서 전신 상태가 매우 쇠약해져 있었고, 평소 생활 중 두통과 어지러움증이 있어 이에 대한 치료를 계속하였던 점, 망인의 이황화탄소중독증의 신경계, 혈관계 합병증의 대표적인 증상이 두통, 어지럼증이며,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