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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6.13 2018고단30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7. 08:04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5산단로 331-6에 있는 화성교차로 램프구간 도로를 21번 국도 방면에서 수신면 방면으로 우회전하면서 전방 도시가스 배관공사 신호수의 지시에 따라 정차하였다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시가스 배관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교통이 혼잡하였고 전방에는 신호수 등 사람들이 도로 위에 서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행하는 덤프트럭은 지상고가 높아 사각지대가 많으므로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차량을 진행시킨 과실로 피고인의 덤프트럭 오른쪽 전방에 서 있던 도시가스 배관공사 신호수인 피해자 C(여, 49세)을 위 덤프트럭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덤프트럭 오른쪽 앞바퀴로 역과한 후, “스톱, 뒤로 차 빼”라는 소리를 듣고 후진하여 피해자를 재차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7. 14:15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1. 블랙박스 영상자료(CD -#1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