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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11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4. 4. 24. 1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충북 청원군 E 앞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1차로 도로를 오송대원칸타빌 쪽에서 봉산어린이집 쪽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없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로서 피고인 승용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오토바이가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데도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기 위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강외초등학교 쪽에서 우측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 쪽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위 오토바이의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간부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 강직장해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정상자료에 첨부된 합의서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