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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12 2017가단1847

주주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회사는 G이 1971. 3. 4. 설립한 회사이다.

G은 1993. 9. 29. 사망하였는데, 위 무렵 전후로 G 및 그 아들인 선정자 F(1991. 3. 21. 취임, 1994. 3. 1. 사임)이 대표이사로 피고 회사를 경영하였다.

F의 사임 이후, G의 사위인 H이 1994. 3. 1.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피고 회사를 운영하다가 2001. 7. 31. 사망하였고, H의 장남인 I이 2001. 8. 16.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피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 회사 발행주식 총수는 13,400주인데, 현재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I이 8,900주, H의 차남 J이 4,500주를 보유한 주주로 각 등재되어 있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A는 G의 사위, 원고 B, C, 선정자 E, F은 G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 18, 25,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설립자인 G이 생전에 피고 회사의 총 발행주식 13,400주 중 1,340주를 원고 A에게, 2,680주를 선정자 F에게 각 증여하였으며, G이 2,680주를 보유하던 중 1993. 9. 29.경 사망하여 원고 B, C, 선정자 E, F이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각 315주를 상속하였으므로, 원고들과 선정자들은 청구취지 기재 내용의 각 주식을 보유한 피고 회사의 주주라고 주장하면서, 주주권 행사를 위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주주 지위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판단 1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의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