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공2024상,270]
민사집행법에 따른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가 종료된 후 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집행절차가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다음과 같은 상표권의 발생 근거와 그 효력의 특수성,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의 내용과 성격, 집행절차의 안정적인 운영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매수인 등이 상표권을 취득하고 집행절차가 종료되었는데 그 후 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됨에 따라 상표권을 소급적으로 상실하게 되더라도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의 효력이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①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특허청장에게 상표등록출원을 하면, 특허청 심사관의 방식심사와 실체심사를 거쳐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 상표등록결정을 받게 되고, 그 후 상표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청장의 상표권 설정등록에 의하여 상표권이 발생한다( 상표법 제36조 , 제68조 , 제82조 ). 상표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표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상표등록결정과 상표권 설정등록에 따라 발생한 상표권은 대세적으로 유효한 권리로 취급된다. 상표권은 이해관계인 또는 특허청 심사관이 특허심판원에 상표권자를 상대로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상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의 규정에 따른 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에야 비로소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된다( 상표법 제117조 제1항 , 제3항 본문).
②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상표권 압류의 효력은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이 된 때에 발생하고( 민사집행규칙 제175조 제1항 , 제3항 ), 압류등록 당시 상표권이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였고 독립된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었던 이상 상표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유효하다. 다만 상표권이 소멸하는 등으로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경매절차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데( 민사집행규칙 제175조 제5항 , 민사집행법 제96조 제1항 ), 경매절차의 취소사유는 매각대금을 다 내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③ 상표권은 사후적으로 이해관계인 등의 심판청구에 따른 특허심판원의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통해 상표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당사자 대립 구조를 가지는 상표등록 무효심판의 특성상 심판청구의 상대방인 상표권자의 적절한 대응 여하에 따라 무효심판의 결과가 좌우될 수도 있다. 따라서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상표권을 취득하였는데 집행절차가 종료된 후 상표등록 무효심결의 확정에 따라 그 상표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집행절차를 무효로 하면서까지 상표권 매수인이나 양수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상표법 제36조 , 제68조 , 제82조 , 제117조 제1항 , 제3항 , 민사집행법 제96조 제1항 , 민사집행규칙 제175조 제1항 , 제3항 , 제5항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완 외 4인)
피고 1 외 3인
광주고법 2021. 12. 22. 선고 (제주)2021나10533 판결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제주지방법원은 피고들 등의 압류명령 신청에 따라 2013. 6. 18. 주식회사 제주일보사의 이 사건 상표권(상표등록번호 1 생략, 상표등록번호 2 생략, 상표등록번호 3 생략)에 관하여 압류명령( 제주지방법원 2013타채3702호 )을 하였고, 2013. 6. 21. 상표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이 이루어졌다.
2) 제주지방법원은 2013. 7. 22. 이 사건 상표권을 추심을 갈음하여 매각할 것을 명하는 이 사건 매각명령( 제주지방법원 2013타채4178호 )을 하였고, 원고 1이 2014. 12. 23. 위 매각명령에 따른 매각절차에서 이 사건 상표권을 9억 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제주지방법원은 2015. 1. 19. 특허청장에게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등록권자 명의변경 등록을 촉탁하였고, 같은 날 원고 1 앞으로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한 등록권자 명의변경 촉탁등록이 마쳐졌다. 제주지방법원은 2015. 2. 27. 이 사건 배당절차( 제주지방법원 2014타기626호 )에서 피고들을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배당금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3) 그 후 이 사건 상표는 전체적으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등록 무효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표권 중 (상표등록번호 1 생략)에 관하여는 2015. 5. 7., (상표등록번호 2 생략), (상표등록번호 3 생략)에 관하여는 2016. 8. 20. 각 상표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되었다.
4) 원심은, 위 심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고,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 상표권을 매각목적물로 하는 이 사건 매각명령은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원고 1에게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각 배당받은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상표법 제117조 제3항 본문은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하 ‘상표등록 무효심결’이라고 한다)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가 종료된 후 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집행절차가 무효로 되는지 여부이다.
2. 판단
가.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가 종료된 후 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집행절차가 무효로 되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상표권의 발생 근거와 그 효력의 특수성,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의 내용과 성격, 집행절차의 안정적인 운영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매수인 등이 상표권을 취득하고 그 집행절차가 종료되었는데 그 후 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됨에 따라 상표권을 소급적으로 상실하게 되더라도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의 효력이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
1)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특허청장에게 상표등록출원을 하면, 특허청 심사관의 방식심사와 실체심사를 거쳐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 상표등록결정을 받게 되고, 그 후 상표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청장의 상표권 설정등록에 의하여 상표권이 발생한다( 상표법 제36조 , 제68조 , 제82조 ). 상표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표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상표등록결정과 상표권 설정등록에 따라 발생한 상표권은 대세적으로 유효한 권리로 취급된다. 상표권은 이해관계인 또는 특허청 심사관이 특허심판원에 상표권자를 상대로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상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의 규정에 따른 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에야 비로소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된다( 상표법 제117조 제1항 , 제3항 본문) .
2)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상표권 압류의 효력은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이 된 때에 발생하고( 민사집행규칙 제175조 제1항 , 제3항 ), 압류등록 당시 상표권이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였고 독립된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었던 이상 상표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유효하다. 다만 상표권이 소멸하는 등으로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경매절차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데( 민사집행규칙 제175조 제5항 , 민사집행법 제96조 제1항 ), 경매절차의 취소사유는 매각대금을 다 내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
3) 상표권은 사후적으로 이해관계인 등의 심판청구에 따른 특허심판원의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통해 그 상표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당사자 대립 구조를 가지는 상표등록 무효심판의 특성상 심판청구의 상대방인 상표권자의 적절한 대응 여하에 따라 무효심판의 결과가 좌우될 수도 있다. 따라서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상표권을 취득하였는데 집행절차가 종료된 후 상표등록 무효심결의 확정에 따라 그 상표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집행절차를 무효로 하면서까지 상표권 매수인이나 양수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가 종료된 후 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압류명령이나 이 사건 매각명령이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각 배당받은 배당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그럼에도 원심은, 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사건 상표권을 매각목적물로 하는 이 사건 매각명령이 무효가 된다는 이유로 피고들은 원고 1에게 위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가 종료된 후에 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집행절차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