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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6 2016고정356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3567』( 피고인 D, B)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E의 공동대표이고, 피해자 F는 G 주식회사가 시공사인 인천 남동구 H 빌라’ 재건축 현장의 관리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I와 함께 위 재건축 현장에 들어가 공사대금 등을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2016. 7. 13. 07:00 경 위 현장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현장 철제 펜스 밑 부분을 통하여 위 현장으로 들어가 잠겨 있던 출입문을 열어 주고, 피고인 A, I는 위와 같이 열려 진 출입문을 통해 위 현장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와 공동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7. 13. 07:00 경 위 재건축 현장에서 현장 철제 펜스에 부착된 피해자 F 소유의 ‘ 유치권 행사 중’ 이라고 기재된 시가 불상의 현수막을 떼어 내 어 손괴하였다.

『2016 고 정 3669』( 피고인 B, C)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건조물 침입)]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는 일용직 노동자이다.

피해자 J은 인천 남동구 K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G 주식회사의 전무로, 위 신축공사 현장의 관리자이다.

피고인들은 일용직 노동자인 L, M, N, O, P, Q, R 와 위 신축공사 현장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요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L, M, N, O, P, Q, R는 2016. 7. 8. 07:00 경 위 신축공사 현장 출입문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초인종을 수 회 누르고 “ 밀린 공사대금과 체불임금 등 돈을 받으러 왔다.

” 면서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열어 주지 않자, 현장 가림 벽 중 합판으로 된 부분을 밀고 가림 벽 안쪽 공사현장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어 주고, 피고인 C와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