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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5.14 2015고합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7.경부터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D교회 수양관에서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30. 14:30경 위 교회 수양관의 부엌방에서, 위 교회 목사와 함께 쌀 배달 일을 하는 아버지를 따라 교회에 온 피해자 E(여, 8세)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놀던 중, 누워 있는 피해자를 껴안아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이불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하반신을 한꺼번에 덮은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고, 계속해서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은 후 가운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 기본영역(6년~9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6년~9년

4.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