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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3.20 2012고정15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5, 17. 03:45경 경남 함양군 C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44세)가 이종사촌언니와 같이 술을 마시고 있는 자리에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 잠을 자야겠으니 그만 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나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발로 머리와 옆구리 등을 5-6회 가량 차 폭행하였다.”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3. 20. 피해자 D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