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위반
피고인은 무죄.
1. 공 소 사 실 A는 B 화물차량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체로 위 차량의 소유주인 바,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가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즉, A는 축중 10t, 총중량 40t, 길이 16.7m (특례 19m), 폭 2.5m, 높이 4.2m 운행을 제한하고 있는 국도상에서 2006. 12. 8. 10:09분경 위 차량에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 중 국도 39호선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지내 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 계측불응 도주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양벌규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으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였다.
이 위헌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와 같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게 된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