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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25326

미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 조사, 측량, 토목설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건축물 설계 및 공사감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4. 6. 피고와 무주리조트 워터파크 및 유스호스텔 신축설계 공사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설계, 각종 인허가 지원 등의 설계업무용역을 제공하고, 피고는 그 대가로 원고에게 64,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설계용역계약(이하 ‘무주리조트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3. 피고와 제주부영랜드 워터파크 및 청소년수련원 신축설계공사에 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설계업무용역을 피고에게 제공하고, 피고는 그 대가로 74,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설계용역계약(이하 ‘제주부영 용역계약’이라 하고, 두 가지 용역계약을 함께 언급할 경우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수행하였는데, 피고는 용역대금 중 무주리조트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64,900,000원 중 27,225,000원, 제주부영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74,800,000원 중 45,408,000원만 각 지급하고 나머지 용역대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대금 합계 139,700,000원(= 64,900,000원 74,800,000원) 중 72,663,000원(= 27,225,000원 45,408,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67,067,000원(= 139,700,000원 - 72,663,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미수금 중 원고가 지급을 요청한 32,747,000원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