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1.22 2018고합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같은 동네 거주하는 피해자 B(여, 30세)가 지적장애 2급, 지능지수 45 이하, 사회연령 7세로서 판단력, 의사결정능력, 대응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성폭력 피해를 입더라도 항거하기 어려워 성적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 및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은 2017. 9. 13. 17:0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어머니 D(지적장애 3급)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방 안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빤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15. 1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방 안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녹취서 피고인의 이 사건 장애인 준강간 및 장애인 준강제추행 행위를 뒷받침하는 사정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는지’, ‘입으로 가슴을 빨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예”, “여러 번 (밑을 만졌다)”고 답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