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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7.11 2017고단848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6.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0.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13. 그 형이 확정되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수수, 투약,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4. 3.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담겨있는 음료수 2병을 건네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및 사용 피고인은 2014. 4. 3. 04:00경 칠곡군 E모텔 F호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불상량이 담긴 음료수 2병 중 1병은 피고인이 마시고, 나머지 1병은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처 G에게 마시도록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및 사용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필로폰 불상량이 담긴 음료수를 마신 피고인의 처 G이 피고인을 신고하여 경찰조사를 받을 상황에 처하게 되자, 2014. 4. 5.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H을 만나 H에게 “처에게 마약을 주었는데 처가 경찰서에 신고하였다. 형님이 저에게 전화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마약을 주었다’는 내용의 말을 하고 내가 이것을 녹음하여 경찰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 대가로 1억원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H으로 하여금 ‘피고인 몰래 음료수에 필로폰을 타서 건네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음료수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것을 모르고 마셨다’는 취지로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