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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11.12 2019고단4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15:42경 계룡시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계룡시 B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5회나 되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