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7.05.17 2016나2345

건물명도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1,01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주시 C 지상 철골조 아스팔트 슁글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1층 194.3㎡, 2층 126.7㎡,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D(원고의 동생)이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7. 1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3,000만 원, 연차임 3,500만 원, 임대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1층은 마트로, 2층은 전대하여 운영하였다.

다. 그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는 2015. 1. 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 부분(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만을 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330만 원(매월 15일 지급)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차임 중 1,000만 원과 2016. 1.부터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마. 원고는 2016. 3.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6. 3. 3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정사실 위 각 증거들과 갑 제4, 5호증, 을 제2, 3,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는 2014. 9. 24. 주식회사 F과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G편의점을 개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2. 14.부터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서 G편의점을 운영하였다.

② 원고는 2016. 1.경 F측에 ‘피고의 임대료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할 것이다’라고 통보하였다.

한편 F은 2016. 3. 18. 피고에게 가맹 계약에 기한 미송금액 증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