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 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2007. 12. 2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4.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6. 2. 장 흥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위 징역형과 함께 2016. 6. 2.부터 2021. 6. 1.까지 5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4. 00:10 경 서울 관악구 B 부근 버스 정류장 앞길에서, 피해자 C( 여, 28세, 가명) 가 술에 취해 계단에 앉아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손을 피해 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허리와 등을 더듬고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어깨동무를 했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로 본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질렀으며, 본건 범행의 범행 대상, 범행 경위 및 수법,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